중앙임상위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해 병상 확보 추진해야”

입력 2020.03.01 (16:50) 수정 2020.03.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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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환자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시행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오늘(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데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퇴원 기준으로 '발열, 호흡곤란의 호전' 등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침은 퇴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폐렴이나 감기, 호흡기 감염증을 앓고 난 환자는 기도가 과민해져 마른기침과 잔기침이 한동안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퇴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환자가 퇴원한 뒤 21일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외국 자료에서도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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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1 16:50:05
    • 수정2020-03-01 16:52:11
    사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환자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시행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오늘(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데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퇴원 기준으로 '발열, 호흡곤란의 호전' 등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침은 퇴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폐렴이나 감기, 호흡기 감염증을 앓고 난 환자는 기도가 과민해져 마른기침과 잔기침이 한동안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퇴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환자가 퇴원한 뒤 21일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외국 자료에서도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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