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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지원
입력 2020.03.01 (20:31) 수정 2020.03.01 (20:34) 제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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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1 20:31:19
- 수정2020-03-01 20:34:10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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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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