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지원

입력 2020.03.01 (20:31) 수정 2020.03.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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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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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지원
    • 입력 2020-03-01 20:31:19
    • 수정2020-03-01 20:34:10
    제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20~4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데, 다만 휴원이나 휴교 등이 27일 이전에 끝나면 혜택도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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