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미신청자 발굴

입력 2020.03.01 (20:31) 수정 2020.03.01 (2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
미신청자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대상은
대표 업종이 일반용으로,
가정용과 함께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데,
주민센터 등에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미신청자 발굴
    • 입력 2020-03-01 20:31:19
    • 수정2020-03-01 20:34:49
    제주
제주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 미신청자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대상은 대표 업종이 일반용으로, 가정용과 함께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데, 주민센터 등에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