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

입력 2020.03.01 (20:36) 수정 2020.03.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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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저녁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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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
    • 입력 2020-03-01 20:36:22
    • 수정2020-03-01 20:57:55
    사회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저녁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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