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유예

입력 2020.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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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배출해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계도 기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땐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 농가는
1년에 최대 2차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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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유예
    • 입력 2020-03-02 05:56:56
    청주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배출해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계도 기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땐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 농가는 1년에 최대 2차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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