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배출해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계도 기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땐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 농가는
1년에 최대 2차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배출해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계도 기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땐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 농가는
1년에 최대 2차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유예
-
- 입력 2020-03-02 05:56:56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배출해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계도 기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땐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 농가는
1년에 최대 2차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