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4일) 전체회의…‘타다 금지법’ 논의

입력 2020.03.04 (01:23) 수정 2020.03.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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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측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와 배·보상 규모 등을 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상품 부실 설명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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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01:23:12
    • 수정2020-03-04 01:24:1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측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와 배·보상 규모 등을 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상품 부실 설명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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