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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방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출국도 금지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골리코바/러시아 부총리/지난달 26일 :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F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 검역 설문조사, 검사 표본 채취, 사진 촬영 등이 이뤄집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방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출국도 금지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골리코바/러시아 부총리/지난달 26일 :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F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 검역 설문조사, 검사 표본 채취, 사진 촬영 등이 이뤄집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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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4 06:52:29
- 수정2020-03-04 08:50:40

[앵커]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방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출국도 금지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골리코바/러시아 부총리/지난달 26일 :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F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 검역 설문조사, 검사 표본 채취, 사진 촬영 등이 이뤄집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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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방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출국도 금지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모스크바시 당국이 한국발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 다발 국가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골리코바/러시아 부총리/지난달 26일 :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F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착륙 직후 기내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 검역 설문조사, 검사 표본 채취, 사진 촬영 등이 이뤄집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엔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 등 러시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달 하순 개인블로그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시의 라코바 부시장은 최근 불시 단속 과정에서 88명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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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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