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강화

입력 2020.03.04 (09:18) 수정 2020.03.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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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홍합, 바지락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가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6월 중순쯤 자연 소멸합니다.

식약처는 3∼6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시행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유통·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같은 기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생산 해역의 조사 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단축합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합니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수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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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강화
    • 입력 2020-03-04 09:18:35
    • 수정2020-03-04 10:21:08
    경제
이달부터 홍합, 바지락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가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6월 중순쯤 자연 소멸합니다.

식약처는 3∼6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시행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유통·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같은 기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생산 해역의 조사 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단축합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합니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수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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