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카페 영업한 업주, 경찰 고발

입력 2020.03.04 (09:36) 수정 2020.03.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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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자가 격리 기간 중 카페 영업을 한 3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있던 A씨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집에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28일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고, 그날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A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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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격리 중 카페 영업한 업주, 경찰 고발
    • 입력 2020-03-04 09:36:29
    • 수정2020-03-04 09:40:44
    사회
경북 안동시가 자가 격리 기간 중 카페 영업을 한 34살 A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있던 A씨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집에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28일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고, 그날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A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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