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15분 추격전’ 경찰차 3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검거

입력 2020.03.04 (10:52) 수정 2020.03.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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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 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9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0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 B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B 씨는 A 씨 차량이 1·2 차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뒤쫓던 중 A 씨의 급정거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어 A 씨가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걸 보고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의 문고리를 잡았으나, A 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 시켜 B 씨를 2∼3m 끌고 가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3대, 레커차 1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 씨에게 하차 명령을 했지만 따르지 않아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쏘기도 했지만, A 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도주는 최초 사고 지점인 안중오거리에서 10㎞ 떨어진 평택항 3·4부두 부근에서 15분만인 0시 45분에 끝이 났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7명, B 씨와 대리운전 기사, 레커차 기사 등 총 11명이 다쳤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20여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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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의 15분 추격전’ 경찰차 3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검거
    • 입력 2020-03-04 10:52:36
    • 수정2020-03-04 15:11:28
    사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0여 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9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0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민 B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B 씨는 A 씨 차량이 1·2 차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을 보고 뒤쫓던 중 A 씨의 급정거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어 A 씨가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걸 보고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의 문고리를 잡았으나, A 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 시켜 B 씨를 2∼3m 끌고 가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3대, 레커차 1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 씨에게 하차 명령을 했지만 따르지 않아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쏘기도 했지만, A 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도주는 최초 사고 지점인 안중오거리에서 10㎞ 떨어진 평택항 3·4부두 부근에서 15분만인 0시 45분에 끝이 났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7명, B 씨와 대리운전 기사, 레커차 기사 등 총 11명이 다쳤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20여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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