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물의’ 들어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불허가

입력 2020.03.04 (11:29) 수정 2020.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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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는 9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측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사업(순수 신앙 활동, 종교 교리 전파)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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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사회적 물의’ 들어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불허가
    • 입력 2020-03-04 11:29:31
    • 수정2020-03-04 15:54:59
    사회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는 9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측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사업(순수 신앙 활동, 종교 교리 전파)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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