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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200만 개 부당 반품한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4:21) 경제
팔리지 않거나 계절 특수가 지난 상품 200만여 개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다이소(㈜아성다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초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체에서 사들인 1천405개 품목 212만여 개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다이소에 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반품 금액만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다이소는 팔리지 않는 상품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받고도 납품업체의 요청이나 반품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1천251개 품목 8억 원어치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없이 무단으로 반품했고, 빼빼로데이용 빼빼로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카드 등 계절상품 154개 품목, 8억 원어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물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반품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든 자발적 요청서가 있거나, 계절상품의 경우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미리 서면을 발급한 경우 등에만 제한해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이소가 12개 납품업자와 맺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법에 따라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지 않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이소 매출액의 70%가 중소업체가 납품한 상품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고 200만 개 부당 반품한 다이소에 과징금 5억 원
    • 입력 2020-03-04 12:00:21
    • 수정2020-03-04 14:21:34
    경제
팔리지 않거나 계절 특수가 지난 상품 200만여 개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다이소(㈜아성다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초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체에서 사들인 1천405개 품목 212만여 개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다이소에 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반품 금액만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다이소는 팔리지 않는 상품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직매입'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받고도 납품업체의 요청이나 반품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1천251개 품목 8억 원어치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없이 무단으로 반품했고, 빼빼로데이용 빼빼로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카드 등 계절상품 154개 품목, 8억 원어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물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반품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든 자발적 요청서가 있거나, 계절상품의 경우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미리 서면을 발급한 경우 등에만 제한해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이소가 12개 납품업자와 맺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법에 따라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지 않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이소 매출액의 70%가 중소업체가 납품한 상품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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