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자주 본다고 장애인 폭행한 시설 직원들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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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가벼운 안전사고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보호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무겁다"라며, 그런데도 이들 직원들이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사건·사고가 생겨도 신속한 진료를 받게 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무도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장 등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등 필요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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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변 자주 본다고 장애인 폭행한 시설 직원들
    • 입력 2020-03-04 12:00:21
    • 수정2020-03-04 13:29:0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가벼운 안전사고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보호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무겁다"라며, 그런데도 이들 직원들이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사건·사고가 생겨도 신속한 진료를 받게 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무도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장 등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등 필요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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