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에서 넘겨받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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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먼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송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송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오는 데 대비한 조직 확대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송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습니다. 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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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에서 넘겨받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0-03-04 12:00:38
    • 수정2020-03-04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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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먼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송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송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오는 데 대비한 조직 확대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송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습니다. 또,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4월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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