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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확정
입력 2020.03.04 (12:12) 수정 2020.03.04 (12:2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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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를 각각 197억 1000만 원, 167억 8000만 원으로 확정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했습니다.
  • 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확정
    • 입력 2020-03-04 12:18:54
    • 수정2020-03-04 12:25:10
    뉴스 12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를 각각 197억 1000만 원, 167억 8000만 원으로 확정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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