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자가 격리 위반 남성에 첫 4천만 원 벌금

입력 2020.03.04 (13:49) 수정 2020.03.04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고 빈과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북부의 신주현정부는 어제 관내 주민 A 씨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3천9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샤먼(廈門) 항공편으로 타완 북부의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竹北)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타이완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西門町)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A 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이완, 자가 격리 위반 남성에 첫 4천만 원 벌금
    • 입력 2020-03-04 13:49:43
    • 수정2020-03-04 15:57:19
    국제
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고 빈과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북부의 신주현정부는 어제 관내 주민 A 씨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3천9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샤먼(廈門) 항공편으로 타완 북부의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竹北)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타이완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西門町)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A 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