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판’ 소란 피운 여성, 현행범 체포 논란…경찰 “적법한 절차”

입력 2020.03.04 (14:35) 수정 2020.03.04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고 비판하던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이를 두고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경찰은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역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경범죄처벌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안에서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을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역사 인근에서 소란이 있다는 6건의 신고를 받았고, 인근 신천파출소 경찰 4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소란을 멈춰줄 것을 김 씨에게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몇 차례 신분증 제시 및 주거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김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범체포를 고지한 뒤에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경찰들은 김 씨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신원을 말하고 풀려났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며 일각에서는 도주우려가 없는 김 씨를 체포한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경미사건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 거부 및 주거부정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당시 대응은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재인 비판’ 소란 피운 여성, 현행범 체포 논란…경찰 “적법한 절차”
    • 입력 2020-03-04 14:35:25
    • 수정2020-03-04 15:39:02
    사회
지하철 역사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고 비판하던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이를 두고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경찰은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역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경범죄처벌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안에서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을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역사 인근에서 소란이 있다는 6건의 신고를 받았고, 인근 신천파출소 경찰 4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소란을 멈춰줄 것을 김 씨에게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몇 차례 신분증 제시 및 주거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김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범체포를 고지한 뒤에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경찰들은 김 씨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신원을 말하고 풀려났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며 일각에서는 도주우려가 없는 김 씨를 체포한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경미사건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 거부 및 주거부정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당시 대응은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