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업가 사망 배후’ 조폭 부두목 ‘강도치사’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3.04 (15:04) 수정 2020.03.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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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50대 사업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배후로 지목해 온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을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금전적인 문제로 광주광역시에서 56살 A 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조 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살인 혐의로 조 씨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조 씨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공범들도 앞선 판결에서 강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로 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61살 홍 모 씨와 65살 김 모 씨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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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업가 사망 배후’ 조폭 부두목 ‘강도치사’로 검찰 송치
    • 입력 2020-03-04 15:04:39
    • 수정2020-03-04 15:53:17
    사회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50대 사업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배후로 지목해 온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을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금전적인 문제로 광주광역시에서 56살 A 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조 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살인 혐의로 조 씨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조 씨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공범들도 앞선 판결에서 강도 살인 대신 상해치사로 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61살 홍 모 씨와 65살 김 모 씨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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