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6개월간 30% 감면
입력 2020.03.04 (16:15)
수정 2020.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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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낮춥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내일(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이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내일(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이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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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6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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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4 16:15:49
- 수정2020-03-04 16:23:26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낮춥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내일(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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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에게는 내일(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이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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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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