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0.03.04 (18:01) 수정 2020.03.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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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울리던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부터 3시간가량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빈집에서 35살 B 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놔둔 채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 씨의 친구 35살 C 씨와 근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쯤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빈집은 A 씨 가족이 소유한 집으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아 A 씨는 평소 마땅한 직업과 머물 곳이 없던 B 씨와 C 씨를 불러 이곳에서 지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평소 B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혐의를 부인하며 C 씨에게 범행을 떠넘겼지만,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 A 씨의 유전자(DNA)만 나온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빈집에 오더니 자고 있던 B 씨를 깨워 때리기 시작했다"는 C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은 A 씨와 B 씨의 쌍방폭행으로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A 씨는 없고 B 씨만 있길래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A 씨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다"며 "범행 당시 C 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흔적은 없어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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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8:01:06
    • 수정2020-03-04 21:13:19
    사회
평소 어울리던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부터 3시간가량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빈집에서 35살 B 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놔둔 채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 씨의 친구 35살 C 씨와 근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쯤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빈집은 A 씨 가족이 소유한 집으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아 A 씨는 평소 마땅한 직업과 머물 곳이 없던 B 씨와 C 씨를 불러 이곳에서 지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평소 B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혐의를 부인하며 C 씨에게 범행을 떠넘겼지만,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 A 씨의 유전자(DNA)만 나온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빈집에 오더니 자고 있던 B 씨를 깨워 때리기 시작했다"는 C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은 A 씨와 B 씨의 쌍방폭행으로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A 씨는 없고 B 씨만 있길래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A 씨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다"며 "범행 당시 C 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흔적은 없어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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