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업체 31곳 특별연장근로 신청…여행업 휴업·휴직 조치 잇달아

입력 2020.03.04 (18:01) 수정 2020.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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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는 31곳입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86곳이고, 이 가운데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2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교육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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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8:01:30
    • 수정2020-03-04 18:53:14
    사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는 31곳입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86곳이고, 이 가운데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1,2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교육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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