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타다 금지법’ 의결…내일 본회의 표결할 듯

입력 2020.03.04 (18:01) 수정 2020.03.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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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소수 의견을 첨부하겠다면서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타다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 같은 영업이 불법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면허 등록과 기여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영업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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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8:01:51
    • 수정2020-03-04 20:49:42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소수 의견을 첨부하겠다면서 법안을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타다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 같은 영업이 불법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면허 등록과 기여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영업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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