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3.04 (18:24) 수정 2020.03.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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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대구시에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기 위해 어제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그제(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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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구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입력 2020-03-04 18:24:56
    • 수정2020-03-04 21:15:12
    사회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대구시에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기 위해 어제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그제(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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