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입력 2020.03.04 (18:53) 수정 2020.03.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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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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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8:53:35
    • 수정2020-03-04 21:03:39
    정치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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