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도 넘었다…혁신도시 지정 가시화
입력 2020.03.04 (22:29)
수정 2020.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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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일정이 미뤄지는 등 막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차별 해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혁신도시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런 역차별이 시정되는 균형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혁신도시를 즉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일(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일정이 미뤄지는 등 막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차별 해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혁신도시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런 역차별이 시정되는 균형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혁신도시를 즉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일(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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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4 22:29:09
- 수정2020-03-05 15:06:46
[앵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일정이 미뤄지는 등 막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차별 해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혁신도시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런 역차별이 시정되는 균형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혁신도시를 즉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일(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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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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