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도 넘었다…혁신도시 지정 가시화

입력 2020.03.04 (22:29) 수정 2020.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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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일정이 미뤄지는 등 막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차별 해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혁신도시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런 역차별이 시정되는 균형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혁신도시를 즉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일(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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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부 능선도 넘었다…혁신도시 지정 가시화
    • 입력 2020-03-04 22:29:09
    • 수정2020-03-05 15:06:46
    뉴스9(대전)
[앵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일정이 미뤄지는 등 막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차별 해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혁신도시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런 역차별이 시정되는 균형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혁신도시를 즉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내일(5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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