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처리

입력 2020.03.05 (01:02) 수정 2020.03.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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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천 5백여 명이 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타다 측은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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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국회 본회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처리
    • 입력 2020-03-05 01:02:05
    • 수정2020-03-05 01:07:47
    정치
국회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천 5백여 명이 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타다 측은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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