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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운천공원 매입 절차 착수
입력 2020.03.04 (17:30) 청주
청주시는 7월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운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천㎡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천㎡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 작업,
실시설계 인가 등 절차를 거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들은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운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천㎡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천㎡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 작업,
실시설계 인가 등 절차를 거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들은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일몰제' 운천공원 매입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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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5 07:12:58
청주시는 7월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운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천㎡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천㎡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 작업,
실시설계 인가 등 절차를 거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들은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운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천㎡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천㎡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 작업,
실시설계 인가 등 절차를 거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들은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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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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