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출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 입학축하금 제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영동군은
기존에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축하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출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 입학축하금 제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영동군은
기존에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축하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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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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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5 07:14:54
영동군이
출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 입학축하금 제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영동군은
기존에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축하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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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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