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연장…기존 8일(일)에서 22일(일)까지로

입력 2020.03.05 (11:53) 수정 2020.03.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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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현재 이달 8일(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22일(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휴원기간에도 긴급보육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휴원기간을 연장해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긴급 보육은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원으로 근로자인 보호자가 자녀를 돌볼 경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확진자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5일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오는 22일(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입니다.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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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휴원 연장…기존 8일(일)에서 22일(일)까지로
    • 입력 2020-03-05 11:53:21
    • 수정2020-03-05 13:51:42
    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현재 이달 8일(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22일(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휴원기간에도 긴급보육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휴원기간을 연장해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긴급 보육은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원으로 근로자인 보호자가 자녀를 돌볼 경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확진자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만 원을 5일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오는 22일(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입니다.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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