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법원조직법 통과…김명수 “의미 크다”
입력 2020.03.05 (16:41)
수정 2020.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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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 직급을 두고, 부장판사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소수의 법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실상 이들만 법원장·대법관이 되는 구조여서 승진·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사법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약속, 고법 부장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해왔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을 삭제하면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장판사·배석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아닌 대등한 경력의 판사들로 재판부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은 직위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해 △정당에서 나온 지 3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후 5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직도 신설해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글 전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의결에 즈음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9. 2. 정기인사부터는 이미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여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2021. 2. 9.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 3.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각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임은 물론이고,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장차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법원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5.
대법원장 김 명 수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 직급을 두고, 부장판사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소수의 법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실상 이들만 법원장·대법관이 되는 구조여서 승진·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사법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약속, 고법 부장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해왔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을 삭제하면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장판사·배석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아닌 대등한 경력의 판사들로 재판부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은 직위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해 △정당에서 나온 지 3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후 5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직도 신설해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글 전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의결에 즈음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9. 2. 정기인사부터는 이미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여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2021. 2. 9.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 3.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각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임은 물론이고,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장차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법원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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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법원조직법 통과…김명수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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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5 16:41:03
- 수정2020-03-05 16:59:57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 직급을 두고, 부장판사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소수의 법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실상 이들만 법원장·대법관이 되는 구조여서 승진·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사법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약속, 고법 부장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해왔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을 삭제하면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장판사·배석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아닌 대등한 경력의 판사들로 재판부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은 직위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해 △정당에서 나온 지 3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후 5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직도 신설해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글 전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의결에 즈음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9. 2. 정기인사부터는 이미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여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2021. 2. 9.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 3.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각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임은 물론이고,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장차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법원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5.
대법원장 김 명 수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 직급을 두고, 부장판사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소수의 법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실상 이들만 법원장·대법관이 되는 구조여서 승진·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사법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약속, 고법 부장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해왔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을 삭제하면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장판사·배석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아닌 대등한 경력의 판사들로 재판부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은 직위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해 △정당에서 나온 지 3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후 5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직도 신설해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글 전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의결에 즈음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9. 2. 정기인사부터는 이미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빈자리를 채워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여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2021. 2. 9.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 3.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각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임은 물론이고,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장차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법원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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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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