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로 소환조사 자제 조치 2주 연장…22일까지 계속
입력 2020.03.05 (20:56)
수정 2020.03.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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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참여행사 자제·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오는 8일까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임시 휴정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대검찰청은 오늘(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참여행사 자제·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오는 8일까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임시 휴정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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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코로나19로 소환조사 자제 조치 2주 연장…22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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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5 20:56:10
- 수정2020-03-05 21:06:12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참여행사 자제·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오는 8일까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임시 휴정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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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참여행사 자제·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오는 8일까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응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임시 휴정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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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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