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 돌입

입력 2020.03.06 (12:05) 수정 2020.03.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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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마스크 업체 약 10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점매석, 사재기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마스크 제조, 유통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마스크 업체들은 10곳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업체로 보내 생산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제조와 유통 과정의 단계별 자료를 분석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용품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보건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모두 137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111건이고, 경찰 송치나 검찰에 대한 직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대다수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매점매석 사건도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유형의 범죄는 그제 19건에서 어제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늘었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적한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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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 돌입
    • 입력 2020-03-06 12:06:37
    • 수정2020-03-06 13:07:00
    뉴스 12
[앵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마스크 업체 약 10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점매석, 사재기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마스크 제조, 유통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마스크 업체들은 10곳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업체로 보내 생산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제조와 유통 과정의 단계별 자료를 분석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용품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보건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 19' 관련 사건은 모두 137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111건이고, 경찰 송치나 검찰에 대한 직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대다수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매점매석 사건도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유형의 범죄는 그제 19건에서 어제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늘었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적한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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