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에게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입력 2020.03.06 (13:40) 수정 2020.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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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가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면서 김 씨의 변론을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있었던 35살 A 씨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유인해 눈을 감게 한 뒤 팔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피해 여성 A 씨는 사실상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며느리로 평소 가족처럼 지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마약을 투약 당한 상태에서 달아나자 김 씨도 바로 달아났고 53살인 아내와 함께 잠적했다가 12일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될 당시 김 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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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6 13:40:19
    • 수정2020-03-06 15:26:30
    사회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가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면서 김 씨의 변론을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있었던 35살 A 씨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유인해 눈을 감게 한 뒤 팔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피해 여성 A 씨는 사실상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며느리로 평소 가족처럼 지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마약을 투약 당한 상태에서 달아나자 김 씨도 바로 달아났고 53살인 아내와 함께 잠적했다가 12일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될 당시 김 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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