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08 (09:01) 수정 2020.03.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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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의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이 회장이 개인 저서 '6·25전쟁 1129일' 등을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김 전 교수와 인쇄업자 신모씨를 기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배임수재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교수가 아니었으면 이 회장은 해당 인쇄업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회장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둘 간의 의견이 일치했으니 주고받은 돈은 인세로 볼 수 없다"며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수수한 액수를 감안하면 같은 죄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 회장의 문제 제기가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고, 피해자가 징벌을 요구하거나 그런 의사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기획한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이 성사됐으니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1심이 정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역시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후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신임관계를 배반해 이 회장으로선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역사서 발간에 김 전 교수가 기여한 바가 크며, 이 회장도 나머지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김 전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양형을 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김 전 교수와 신모씨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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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13 13:52:05
    사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의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이 회장이 개인 저서 '6·25전쟁 1129일' 등을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김 전 교수와 인쇄업자 신모씨를 기소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배임수재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교수가 아니었으면 이 회장은 해당 인쇄업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회장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둘 간의 의견이 일치했으니 주고받은 돈은 인세로 볼 수 없다"며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수수한 액수를 감안하면 같은 죄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 회장의 문제 제기가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고, 피해자가 징벌을 요구하거나 그런 의사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기획한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이 성사됐으니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1심이 정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역시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후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신임관계를 배반해 이 회장으로선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역사서 발간에 김 전 교수가 기여한 바가 크며, 이 회장도 나머지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김 전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양형을 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김 전 교수와 신모씨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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