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
입력 2020.03.08 (11:16)
수정 2020.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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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은 모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은 모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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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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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8 11:16:50
- 수정2020-03-08 11:56:43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은 모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은 모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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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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