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확진자 접촉자 27명 자가격리, 직원 51명 ‘음성’

입력 2020.03.08 (14:51) 수정 2020.03.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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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접촉한 직원 2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와 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행정조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해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근무자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소독을 끝냈습니다.

또, 해당 확진자가 다녀간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 방역 업무와 부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줌바댄스를 간 지난달 19일과 21일은 심각 단계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전이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 강조하기 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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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무원 확진자 접촉자 27명 자가격리, 직원 51명 ‘음성’
    • 입력 2020-03-08 14:51:06
    • 수정2020-03-08 15:07:18
    사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접촉한 직원 2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와 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행정조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해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근무자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소독을 끝냈습니다.

또, 해당 확진자가 다녀간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 방역 업무와 부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확진자가 줌바댄스를 간 지난달 19일과 21일은 심각 단계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전이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 강조하기 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지장을 주니 삼가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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