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4일 이내 한국 방문한 외국인에 건강확인서 요구

입력 2020.03.08 (17:51) 수정 2020.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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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오늘(8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에게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발표 내용에 추가해 제3국에서 출발하더라도 한국을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모두 건강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자카르타 공항과 발리 공항의 입국 심사장에 대응팀을 파견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해 한국·이란·이탈리아의 10개 도시를 14일 이내에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들 3개국 나머지 도시를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공항 카운터에 제시해 티켓을 받고, 입국심사대에서도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3국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며, 인도네시아 국적자만 확인서 제시 의무가 면제될뿐 단기체류허가서(KITAS)와 장기체류허가서(KITAP) 소지자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확인서의 특정 양식은 없고 민간 병·의원에서 '발열·기침·호흡기 증상이 없다'(no fever·cough·respiratory symptoms)는 내용을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증이나 영사확인은 필요 없으나,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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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14일 이내 한국 방문한 외국인에 건강확인서 요구
    • 입력 2020-03-08 17:51:46
    • 수정2020-03-08 18:12:03
    국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오늘(8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에게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발표 내용에 추가해 제3국에서 출발하더라도 한국을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모두 건강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자카르타 공항과 발리 공항의 입국 심사장에 대응팀을 파견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해 한국·이란·이탈리아의 10개 도시를 14일 이내에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들 3개국 나머지 도시를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공항 카운터에 제시해 티켓을 받고, 입국심사대에서도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3국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며, 인도네시아 국적자만 확인서 제시 의무가 면제될뿐 단기체류허가서(KITAS)와 장기체류허가서(KITAP) 소지자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확인서의 특정 양식은 없고 민간 병·의원에서 '발열·기침·호흡기 증상이 없다'(no fever·cough·respiratory symptoms)는 내용을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증이나 영사확인은 필요 없으나,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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