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서비스 중 집 비워 장애인 중상…벌금형

입력 2020.03.08 (21:49) 수정 2020.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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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던 중 개인 용무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을 다치게 한 64살 요양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70대 여성 B씨의 간병과 활동 보조를 위해 집을 찾았다 개인 용무를 위해 1시간 20분 동안 외출했고, 이 사이 혼자 거동이 힘든 B씨가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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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요양 서비스 중 집 비워 장애인 중상…벌금형
    • 입력 2020-03-08 21:49:55
    • 수정2020-03-09 15:16:37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던 중 개인 용무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을 다치게 한 64살 요양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70대 여성 B씨의 간병과 활동 보조를 위해 집을 찾았다 개인 용무를 위해 1시간 20분 동안 외출했고, 이 사이 혼자 거동이 힘든 B씨가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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