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0.03.09 (09:08) 수정 2020.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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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책에 따라 이달까지였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다음 달까지였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납부 기한 전에 법인세는 담당 세무서에,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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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 입력 2020-03-09 09:08:55
    • 수정2020-03-09 10:11:48
    뉴스광장(청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책에 따라 이달까지였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다음 달까지였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납부 기한 전에 법인세는 담당 세무서에,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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