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1년간 계도

입력 2020.03.09 (10:08) 수정 2020.03.09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초기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부숙하지 않은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1년간 계도
    • 입력 2020-03-09 10:08:20
    • 수정2020-03-09 10:15:48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초기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부숙하지 않은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