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법인취소 수순

입력 2020.03.09 (10:17) 수정 2020.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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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동작구는 오늘(9일) 오전 9시 반쯤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 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조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관계 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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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법인취소 수순
    • 입력 2020-03-09 10:17:04
    • 수정2020-03-09 10:33:07
    사회
서울시와 동작구는 오늘(9일) 오전 9시 반쯤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 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조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관계 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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