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중서 3국 경유 입국도 ‘2주 대기’ 적용

입력 2020.03.09 (10:23) 수정 2020.03.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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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2주 대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적용하기로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중국·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오는 항공기와 선박도 (탑승자가 2주 대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후생성은 앞서 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자료에선 같은 질문에 "'중국 또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는 9일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자택과 호텔 등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 대기' 및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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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중서 3국 경유 입국도 ‘2주 대기’ 적용
    • 입력 2020-03-09 10:23:13
    • 수정2020-03-09 10:25:49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2주 대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적용하기로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중국·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오는 항공기와 선박도 (탑승자가 2주 대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후생성은 앞서 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자료에선 같은 질문에 "'중국 또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는 9일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자택과 호텔 등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 대기' 및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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