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입력 2020.03.09 (12:30) 수정 2020.03.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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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자가격리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며,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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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 입력 2020-03-09 12:30:09
    • 수정2020-03-09 13:24:30
    사회
법무부가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자가격리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 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며,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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