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감청’ 옛 기무사 대령, 보석 청구…“감청 수집·활용 없어”

입력 2020.03.09 (12:30) 수정 2020.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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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 모 씨가 청구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와 문자 내용 28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보석심문에서 "검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무사 불법 감청 수집과 활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감청장비를 도입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만 기소됐을 뿐, 정작 감청 수집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이 씨를 포함해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에서 보급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장비를 도입했던 것이고,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감청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미 감청과 관련한 포렌식 자료가 제출돼있고 다른 피고인과 입을 맞추거나 회유할 일도 없다며 이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재판 초기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부하직원·공무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회유할 가능성을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명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군 생활 29년 동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돌아가서 지병을 앓는 고령의 부모님과 장모님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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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9 12:30:09
    • 수정2020-03-09 15:16:23
    사회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 모 씨가 청구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와 문자 내용 28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보석심문에서 "검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무사 불법 감청 수집과 활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감청장비를 도입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만 기소됐을 뿐, 정작 감청 수집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이 씨를 포함해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에서 보급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장비를 도입했던 것이고,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감청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미 감청과 관련한 포렌식 자료가 제출돼있고 다른 피고인과 입을 맞추거나 회유할 일도 없다며 이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재판 초기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부하직원·공무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회유할 가능성을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명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군 생활 29년 동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돌아가서 지병을 앓는 고령의 부모님과 장모님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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