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건 중앙지검 코로나대응팀 배당
입력 2020.03.09 (14:28)
수정 2020.03.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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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오늘(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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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09 15:1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19 대응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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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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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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