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또는 6 약국서 구매 가능…마스크 701만장 공급”

입력 2020.03.09 (15:22) 수정 2020.03.09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되고, 오늘은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 이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만 9천 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총 50만 장의 특별공급이 이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읍면 소재 우체국에 4만 천 개가, 대구·경북 지역 약국에 58만 9천 개, 하나로마트에 3만 3천 개가 공급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읍면 소재 우체국에 만 3천 개, 인천 지역 하나로마트에 4천 개, 약국에 277만 4천 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약국에 223만 3천 개, 읍면 소재 우체국에 8만 6천 개, 하나로마트에 15만 3천 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에는 59만 3천 개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는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 시,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940년생 이전 출생자와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또는 6 약국서 구매 가능…마스크 701만장 공급”
    • 입력 2020-03-09 15:22:46
    • 수정2020-03-09 15:36:11
    사회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되고, 오늘은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 이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01만 9천 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총 50만 장의 특별공급이 이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읍면 소재 우체국에 4만 천 개가, 대구·경북 지역 약국에 58만 9천 개, 하나로마트에 3만 3천 개가 공급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읍면 소재 우체국에 만 3천 개, 인천 지역 하나로마트에 4천 개, 약국에 277만 4천 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약국에 223만 3천 개, 읍면 소재 우체국에 8만 6천 개, 하나로마트에 15만 3천 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에는 59만 3천 개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는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 시,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940년생 이전 출생자와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