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사건 198건…마스크 사기가 93건
입력 2020.03.09 (15:59)
수정 2020.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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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대검찰청은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입니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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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검찰청은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입니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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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09 16:12:39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대검찰청은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입니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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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입니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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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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