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3.09 (16:05) 수정 2020.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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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행안부는 "공적 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오늘(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에서 증명서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버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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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5부제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입력 2020-03-09 16:05:32
    • 수정2020-03-09 17:18:37
    사회
행정안전부는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행안부는 "공적 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오늘(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에서 증명서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버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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