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코로나19 경제 타격…서민 돕는 법령 개정, 정부·국회 건의”

입력 2020.03.09 (16:57) 수정 2020.03.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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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오늘(9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서 시장은 건의문에서 "경제적,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각종 융자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령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억원을 1%의 저리로 지원하려 하면, 지자체는 보증재단에 200억원, 보증 수수료로 10억원, 금융기관 이자로 30억원 등 240억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해 자금 융자와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고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 시장의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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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9 16:57:16
    • 수정2020-03-09 17:13:25
    사회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오늘(9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서 시장은 건의문에서 "경제적,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각종 융자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령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억원을 1%의 저리로 지원하려 하면, 지자체는 보증재단에 200억원, 보증 수수료로 10억원, 금융기관 이자로 30억원 등 240억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해 자금 융자와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고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 시장의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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