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입력 2020.03.09 (18:10)
수정 2020.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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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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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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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9 18:10:31
- 수정2020-03-09 18:34:25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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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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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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